지난 2월 교무처가 교육부에 신펀한 변경학칙이 지난 5월 20일자로 인가되었으며 변경된 학칙은 아래와 같다. 8변경학칙 제77조: 본문중 「여학생처장」다음에 「연구처장」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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