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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2018.01.05~2018.01.16

2018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8.1.5() 09시부터 1.16()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해당 학과여부는 첨부된 파일의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250만원)은 부분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시 타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지원대상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대학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현황 : 첨부 5 참조)

비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선발성적/이수학점

 

2017.2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우대조건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우대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향후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활동 실적 및 차기 2년간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2년간 추가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 경작, 농업경영, 영농실습 및 체험, 농촌현장인턴, 농촌봉사활동 등

 

심사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영농계획서, 성적,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실적보고서 등)를 통해 최종 선발

(신규자)

- 장학금 신청 시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 정량지표(영농계획서, 성적,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계속자)

- 실적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매학기 영농활동(30시간이상)한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심사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또는 미인정 영농활동 실적일 경우 non-pass(탈락) 처림됨

장학생 선정 후 다음 학기에 한해 당초 작성한 영농계획서 1회 수정 가능

(3년차 계속자)

- 장학생 선발 이후 2년간의 영농계획서에 대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250만원)은 부분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시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 09:00~1.16() 17:00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영농계획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장학금 신청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영농계획서, 실적보고서)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 반납대상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

반납대상

재단 장학금 지급 전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전액장학생,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교내외 장학금

초과금액 변경 요청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부분반납 불가)

 

기타사항

 

 

1. 성적처리 안내 (학교)

구 분

처리내용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재단에서 직접 입력, 심사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

탈락처리

Pass/Non-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

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

복학예정인 학생

마지막 성적, 학점 적용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

기준

이수 학점 미달자

자격 상실

이수 성적 미달자

영농활동(30시간이상) 미이수자

3년차 심사 탈락자

(최초 선발후 2년간의 영농실적 이행여부 및 달성도,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 심사)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농림축산식품계열(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적용시기

장학생 배분기준

없음

 

 

 

 

대학별 신규 장학생 지원대상 인원 상한제 도입

(각 대학별 신규자* 선발인원은 신규자 전체

선발인원의 10%초과 불가)

* 신규자 : 계속장학생,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중 신규 합격자를 제외한 인원

2018. 1학기

 

 

 

 

소득

가산점

없음

 

 

 

신규장학생 중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 학생 가산점 부여(최대 10*)

* (기초2분위) 10, (34분위) 8, (56분위) 6, (78분위) 4

, 복학예정자는 마지막 소득분위 적용

2018. 2학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