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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2018.01.05~2018.01.16

2018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8.1.5() 09시부터 1.16()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지원대학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선발성적/이수학점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소득분위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농업인의 자녀

 

심사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국가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 09:00~1.16() 17:00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장학금 신청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 반납대상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

반납대상

재단 장학금 지급 전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전액장학생,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자 등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초과금액 변경 요청

국가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기타사항

 

1. 성적처리 안내 (학교)

구 분

처리내용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재단에서 직접 입력, 심사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

탈락처리

Pass/Non-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

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

복학예정인 학생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학점 적용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

기준

이수 학점 미달자

자격 상실

이수 성적 미달자

소득분위(0~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농식품계열(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20182학기 주요 변경사항

 

저소득층 학생 성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하는, ‘C학점 경고제도입(‘18.2학기)

구분

현행

변경

적용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중 저소득층(기초2분위)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80점 미만

유예기간

없음

2개 학기까지 인정

적용시기

-

2018.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