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포항지진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학생복지처로 신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서류는 심사를 거쳐 추후 장학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신고대상 : 2017년 2학기 현재 재학생으로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학생
2. 신고기간 : 2018. 1. 2(화) ~ 2018. 1. 12(금) 17시까지
3. 신고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 방문접수 : 학생회관 2층 235호 학생복지처(업무시간:9시~17시)
나. 우편제출 : (2649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
4. 제출서류
가.포항 재난피해 신고서 1부(첨부양식)
나.피해사실 확인서 1부(포항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발행)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와의 관계확인용)
* 제출서류는 2017년 8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5. 문의처 : 학생복지처 사무실 (033-760-2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