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단체상해보험(치료비담보) 안내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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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단체상해보험(치료비담보) 안내
1. 가입 목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2. 가입보험 종류 : 재산종합보험(치료비담보) 및 단체상해보험(2가지)
3. 재산종합보험(치료비담보)
1) 보험 가입기간 : 매 2년 (2016.11.30. ~ 2018.11.29)
2) 보상 대상 : 연세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및 제3자
3) 보상 적용 :
-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해당범위 - 제3자, 학생, 원생)
: 본인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
- 구외치료비 (해당범위 - 학생, 원생)
: 교외활동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
∘ 불가피한 상급병실 사용시
: 상급병실 사용료 7일까지 - 상급병실 확인원(병원 발급), 절대적 안정(의사소견서 첨부)
∘ 구내 교통사고 : 이륜차만(50cc 미만) 가능함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회사에 통지된 것(2차, 3차 이후의 청구도 포함)
∘ 국내에 한함 (대한민국)
4) 보상한도 :
- 치료비 : 1인당 1,000만원까지, 1사고당 8천만원까지
4. 학생 단체상해보험
1) 보험 가입기간 : 매 2년 (2017. 1. 1. ~ 2019. 1. 1.)
2) 보상 대상 : 연세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교환학생, 연수생 포함)
3) 보상 적용 :
- 학교생활 중 사고로 사망 또는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
- 법적으로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
4) 보상 한도 :
- 사망 및 후유장애 : 2억원까지
- 의사상자 상해위험 : 1억원까지
5. 교외활동의 인정 사례
가. 학교에서 주관 · 허가하는 모든 행사(오리엔테이션 및 연고전) - 적용 됨
나.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됨
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라.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됨
- 교수에게 통보는 하였으나, 동행하지 않는 경우 - 적용 안됨
마. 교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서명 필수
* 반드시 교외활동 출발 전 학생복지처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행사장소, 참여학생 이름 및 학번, 동행교수 성함, 대표 연락처 등)
6.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상해보험신청서, 보험금신청서
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다. 사고경위서(소정 양식)
라.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초진차트(20만원 이상)
마. 통장사본 :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사. 재학증명서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및 문의 : 학생복지처(구내전화 2674, 2124 학생회관 235호),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