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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환프로그램

개요

  • 우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및 학점교류 협정이 체결된 다음의 국내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음

국내교환대학

  •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부경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총 20개 학교

수학자격

  • 5학기~7학기 재학 중인자: 단, 서강대, 이대 지원자는 서울캠퍼스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학사편입, 일반편입, 졸업에정자 복수전공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지원 가능)
  •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평량평균이 3.00이상인 자
  • 8학기 이상 학생 및 졸업예정자(조기졸업신청자 포함)는 교환대학에서 학점이수를 할 수 없음
  • 중앙대, 전주대, 한남대는 정규학기 2개 학기 이내에서 학점이수 가능함

교류수학신청

  • 지정된 기일 내에 공지글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수학 신청 진행(작성한 서식 파일은 신청시 첨부)
  • 신청 경로 : 학사행정>수업>국내학점교류신청(OUT)
  • 지원서 제출 마감일 – 학교마다 지원서 마감일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1학기: 1월 말, 2학기 7월 말)

등록 및 학점 인정

등록

  • 정규학기 -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
  • 계절제 수업 – 수학할 대학에 직접 납부

학점인정

  •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우리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한 원칙으로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됨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 또는 교직 학점 및 과목으로 대체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공 및 교직 과목 대체 인정원”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한다. 단, 교직과목은 이론영역에 한하여 인정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체 인정
  •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음

성적등재 및 학점인정 시점

  • 1학기 : 8월 5일
  • 여름 계절제 : 8월 25일
  • 2학기 : 2월 5일
  • 겨울 계절제 : 2월 25일
  • 학기별 구체적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타 대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우리대학교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성적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시 총 이수학점, 직전 학기 이수학점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