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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17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07.17~2017.10.31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17. 7.17()10.31()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제출서류)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