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중국인 합격생 유학비자 발급안내 2005.11.29
공통 입학관리처(입학관리과)

중국인 유학(D-2)비자 발급 안내

1. 유학(D-2)비자 발급 대상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중국인 사증(유학비자) 발급 절차

1) 초청인(연세대학교 총장)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음

2) 발급된 번호를 해당 학생에게 알려줌

3) 사증발급인정번호와 기타 필요서류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사증(유학비자)를 발급받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