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학번이후 이중전공 신청 및 변경사항 공지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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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교무처(학적관리부)
00학번이후 이중전공 신청 안내문
※ 기존 “이중전공제도”의 명칭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하여 “재학중 캠퍼스내
복수전공”으로 명칭이 변경(총장결재 제1271호 2005. 11.30)되었으며, 신청학기가 4학기에서
"3학기부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중전공 신청 기간
가. 신청기간 : 2005. 12. 26(월) ~ 12. 30(금) 17:00
2. 이중전공 신청 방법
학사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중전공을 신청.[http://portal.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