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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1학기 수강철회 절차 개편 안내 2005.11.09
신촌 교무처(수업지원부)

교무처에서는 수강철회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의제를 연구·검토하였으며, 2005학년도 제9차 교무위원회(2005. 11. 3)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모든 학생들은 수강철회 절차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현 행 변 경 후
개선목적 현행 수강철회 절차가 복잡하고 철회기간 중 담당교수가 부재중일
경우 서명을 받을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음.
철회절차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수강철회원을 수업지원부에 제출하면
교무처장의 승인하에 일괄철회 처리함.
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철회함.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과정 생략)
철회 시
유의사항
① pass/non-pass과목 철회불가
② 철회 후 최소 1학점이상이 남는 경우 철회가 가능함.
적용시점 - 2006-1학기부터

문의처: 교무처 수업지원부 (2123-20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