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학기 수강철회 절차 개편 안내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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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교무처(수업지원부)
교무처에서는 수강철회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의제를 연구·검토하였으며, 2005학년도 제9차 교무위원회(2005. 11. 3)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모든 학생들은 수강철회 절차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현 행 변 경 후 개선목적 현행 수강철회 절차가 복잡하고 철회기간 중 담당교수가 부재중일
경우 서명을 받을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음.철회절차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수강철회원을 수업지원부에 제출하면
교무처장의 승인하에 일괄철회 처리함.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철회함.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과정 생략)철회 시
유의사항① pass/non-pass과목 철회불가
② 철회 후 최소 1학점이상이 남는 경우 철회가 가능함.적용시점 - 2006-1학기부터 문의처: 교무처 수업지원부 (2123-20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