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집중단속 안내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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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총무처
1. 급증하는 교내 오토바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오토바이 운행관리(삼진아웃제 포함)를 시행하여 왔습니다.2.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용 오토바이 및 외부 음식배달등의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사고 예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삼진아웃제 제반사항
- 보호장구 착용여부(헬맷착용) / 3점
- 규정속도 준수여부(20km/h) / 3점
- 소음 및 매연 상태(방지기 설치) / 2점
- 무단 주차 및 장기 방치 / 1점
나. 적용대상 : 음식 배달 오토바이 및 업무용 오토바이
다. 제제조치 : 3회이상 위반시 출입제한
라. 기타사항 : 학생 통학용 오토바이는 9월 12일부터 벌점제를 통한 제재조치(학사지도) 실시예정
마. 문 의 처 : 총무처 관리부(2123-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