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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토바이 집중단속 안내 2005.09.07
신촌 총무처


1. 급증하는 교내 오토바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오토바이 운행관리(삼진아웃제 포함)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용 오토바이 및 외부 음식배달등의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사고 예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삼진아웃제 제반사항
- 보호장구 착용여부(헬맷착용) / 3점
- 규정속도 준수여부(20km/h) / 3점
- 소음 및 매연 상태(방지기 설치) / 2점
- 무단 주차 및 장기 방치 / 1점
나. 적용대상 : 음식 배달 오토바이 및 업무용 오토바이
다. 제제조치 : 3회이상 위반시 출입제한
라. 기타사항 : 학생 통학용 오토바이는 9월 12일부터 벌점제를 통한 제재조치(학사지도) 실시예정
마. 문 의 처 : 총무처 관리부(2123-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