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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05.06.01
신촌 장학복지부

"가계곤란 장학제도 확대시행"

우리대학교 학생복지처(처장 홍복기:법학과 교수)에서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종래의 가계곤란
장학금을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및 차 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재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지급하고 중간계층에게는 대여 장학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졸업 시 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개요
가계곤란가구에 속하면서도 충분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의 재학들에게
장학금을 확대지급 함으로써 졸업할 때 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함.
따라서 전액 장학금의 수혜자는 늘고, 반액 지급자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2. 목적 및 취지
가. 절대적 빈곤층의 자녀들이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면학에 전념할 수 있게 함.
나. 장학정책에 있어서 타 대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연세대학교가 사회저변의 소외계층을
배려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

3. 장학금 신청 종류
대학배정 장학금 : 가계곤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4. 신청 자격 (입증서류 필수)
가.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로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액이 5만원 이하
(2004년도 기준)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나.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어촌 가구 등 저소득계층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간 45,000원 이하이며,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2004년도 기준)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다. 위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5. 신청기간 : 2005. 6. 7(화) ~ 6. 17(금)

6. 신청서 접수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
7. 신청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공통)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공통 - 보호자 모두) : 타 지역분(전국) 포함
(2005년 6월 1일 이후 발행한 서류)
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보호자 모두)
라.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마.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 가, 나 - 공통서류로 필수 다, 라 - 해당서류 반드시 제출.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속한 가구는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8. 신청방법 : 학사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반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중 저소득층(위4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성적장학금 신청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9. 유의사항
가.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휴학 처리가 되므로
2005-2학기 휴학예정자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5-2학기 복학예정자도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선발이 되면 복학허가 후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라. 신청 사유 란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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