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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2차 신청안내 2018.02.01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2. 1() 10:00 - 2018. 2. 28() 23:00

대학배정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진리장학금과 소득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자유장학금으로 구분되며, 학과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진리와 자유 장학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선발이 진행됩니다.

 

2. 신청자격

2018-1학기 재학 복학 예정 학부생

2018-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간호대학 진급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합격자 제외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4.3기준)이상인 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수학점, 평량평균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

- 2017-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 2017-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직전학기 교환학생인 경우 자유장학금(가계곤란)만 신청가능합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하므로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 로그인 장학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신촌) (장학금 종류 선택) 자유 장학금 선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진리(성적)장학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완료되어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자유(소득) 장학금은 신청서와 다음의 증빙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소속대학(학과)에는 서류제출 없습니다.

 

대학배정(자유)장학금 필수 증빙서류

 

- 2018516() 기준 소득분위 확인자는 필수 증빙서류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사용)

 

- 2018516일 기준 소득분위 미확인 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의 최근 1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해당사항없음의 경우에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최근 1년간 소득관련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선택 증빙서류(원하는 경우만 제출):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 등)를 스캔 혹은 휴대폰 등으로 사진촬영 후 복사하여 장학금 신청서에 붙여 넣은 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업로드 제출 (업로드 용량 1MB. 용량초과시 scholar@yonsei.ac.kr로 이메일 송부 (파일형식 20172_학번_이름.pdf 맞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선정결과

20186월중 학생 계좌로 입금

 

5.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학배정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대학배정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지도교수 면담은 필요시 소속 대학(학과)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또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2123-8191, 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