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2차 신청안내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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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2차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2. 1(목) 10:00 - 2018. 2. 28(수) 23:00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진리장학금과 소득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자유장학금으로 구분되며, 학과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진리와 자유 장학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신청 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선발이 진행됩니다.
2. 신청자격
① 2018-1학기 재학 복학 예정 학부생
② 2018-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간호대학 진급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합격자 제외 ③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4.3기준)이상인 자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④ 이수학점, 평량평균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
- 2017-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 2017-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⑤ 직전학기 교환학생인 경우 자유장학금(가계곤란)만 신청가능합니다.
⑥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하므로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신촌) → (장학금 종류 선택) → 자유 장학금 선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 진리(성적)장학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완료되어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자유(소득) 장학금은 신청서와 다음의 증빙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소속대학(학과)에는 서류제출 없습니다.
◎ 대학배정(자유)장학금 필수 증빙서류
- 2018년 5월 16일(수) 기준 소득분위 확인자는 필수 증빙서류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사용)
- 2018년 5월 16일 기준 소득분위 미확인 학생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의 최근 1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해당사항없음’의 경우에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모의 최근 1년간 소득관련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 선택 증빙서류(원하는 경우만 제출):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 등)를 스캔 혹은 휴대폰 등으로 사진촬영 후 복사하여 장학금 신청서에 붙여 넣은 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업로드 제출 (업로드 용량 1MB. 용량초과시 scholar@yonsei.ac.kr로 이메일 송부 (파일형식 20172_학번_이름.pdf 맞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선정결과
① 2018년 6월중 학생 계좌로 입금
5.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학배정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대학배정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지도교수 면담은 필요시 소속 대학(학과)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또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2123-8191, 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