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안내 2017.11.01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편입생(일반, 학사, 군위탁)으로서 제적자

(2)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3) 성적불량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4) 자원퇴학 제적자

(5) 학기초과 제적자

 

2. 모집단위

 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단 일반전형 이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3.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교무처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대학·학과)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2) 청원서(소정양식)

(3) 학업계획서(소정양식, 학과장 추천 내용이 있어야 함)

(4) 서약서(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

(6) 학적증명서 1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에서 발급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24.(금) 09:00~17:00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합격자  발표 : 2017. 12. 29.() [학교홈페이지에 공지사항

* 필요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6.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