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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2017.02.20
공통 건강공제회

2017-1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1. 가입대상자

.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2. 가입기간: 2017. 3. 2 ~ 3. 31(기간 외 가입 절대 불가)

 

3. 공제회비: 15,000(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불가)

 

4. 방문납부: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공제회비 지참 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캠퍼스 구분 없음)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 원주: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42

 

5. 계좌납부: 캠퍼스별 건강공제회 계좌로 공제회비 입금 학생증 사진 이메일 전송 확인전화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yshealth@yonsei.ac.kr / T. 02)2123-3350~2

 

원주: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jomisook@nate.com / T. 033)760-5430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학생증 전송이 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불가로 가입처리가 지연됩니다.

 

43일 업무개시-09:00 이전 계좌납부자까지 가입 적용

 

6. 운영시간: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임의)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임의)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