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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메일 사용에 대한 안내문 2015.11.27
공통 학술정보원

학교의 전체 메일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최근 학교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일부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대학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속한 언어로 불쾌감을 주고, 개인의 명예 훼손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윤리와 소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규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어떤 정보가 사실일지라도 정보의 유포로 인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정보가 근거 없는 의혹일 경우에는 고의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내에서 온라인망 이용에 관련된 법적 책임의 문제에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학교의 정보통신시설이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로 널리 활용되어 건강한 캠퍼스 문화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1124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참조]

 

관련 법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