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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