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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학생예비군 편성안내 2017.07.24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및 제2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예비군의 훈련보류·연기』
       라. 예비군 실무편람 4-3 "자원관리 요령“
 
붙임 : 1. 학생예비군 편성안내 배너 샘플
       2. 안내문 문안
       3. 굳건이 이미지 모음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