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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서울청년예술단 모집 공고 2017.02.02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235

 

서울청년예술단 모집 공고

 

활동 경력이 적어 아직 전문 예술인으로 자립하지 못한 젊은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및 공공활동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서울청년예술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청년예술단

. 사업대상 : 20~35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년예술단체

. 사업규모 : 50개 내외 단체(500명 내외)

. 공모분야 : 무용,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매체실험)

. 활동기간 : 2017. 3~ 2017. 12

. 사업내용 : 청년예술단체의 예술창작 및 공공활동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5천만원(5인 기준, 창작활동비 35백만원, 사업비 15백만원 내외)

멘토링 지원 : 멘토 1인이 2~3개 예술단 전담하여 활동 추진현황 점검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활동기회 주선 등

활 동 지원 : 연계할 수 있는 시·자치구 주관 행사 발굴하여 활동기회 제공

 

2. 참가자격(아래의 참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17년도 기준 20~ 35(’98~’83년생)인 자

’17년도 3월 기준 학부생이 아닌 자 (대학원생은 가능)

증빙 가능한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자

’17년도 여타 예술 공공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

 

3.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1.26~2.14)

사업설명회

(2.2)

선정심사

(2.15~2.28)

-단체 협약체결

3월 초

청년예술단 활동

(3~12)

4. 사업 참여 과정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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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함

- 구성원 중 최소 3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80회 이상 활동에 참여 해야함

- 다만 활동의 일부 과정에만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 40회 이상 참여해야 단원으로 인정
(단원 : 창작활동비 지급 / 단원 외 인력 :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
창작활동비와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예술단 활동부분 참고

 

구성원은 모두 2017년 기준 20~35여야 함(’98년생~’83년생)

- 예술단 선정 후 신분증 사본 확인 예정

 

구성원은 모두 20173월 기준 학부생이 아니어야 함

- 학부 휴학생도 제외되며 대학졸업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함. ,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구성원 모두 증빙가능한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예술인이어야 함

- 예술활동 경력은 학생 때의 활동 내용도 모두 인정하며

- 예술활동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자신이 예술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ex. 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릿, 상장, 공연영상 등)

, 공연영상을 제출할 경우 영상에서 본인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야 하며 음원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이름이 명시돼어 있어야 함

기획자의 경우 홍보물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활동 목록만 제출하되 추후 기획안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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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출 내 용

전자파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메일제목 : 서울청년예술단 공모 신청_단체명(지원분야)
*지원분야 : 무용,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다원(매체실험) 1

2. 영상 외의 모든 사항은 pdf형태로 제출

3. 한 항목 당 한 파일로 제출

4. 파일명은 제출내용 목록과 같게 만듦

) 1. 지원신청서

2. 단체 소개서

3. 단원 소개서

5. 위의 사항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6. 압축 파일 크기는 300MB 이내로 제한

2

단체 소개서

3

단원 소개서

4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대졸자만 제출

5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

6

활동계획서

제출 자료 각 항목의 자세한 작성방법은 첨부된 공모신청서 양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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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7. 1. 26() ~ 2. 14() 2017. 2.14()18:00시 마감

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방문·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자료는 원본 1, 전자파일 1부를 제출

- 원본 자료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은 전자파일로만 제출

- 전자파일은 xxcczznn@naver.com으로 제출

하루 안에 답장으로 접수번호 받으면 접수 완료, 답장이 없으면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2133-2557)

사업설명회 개최

 

2017. 2.2()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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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1)

기 간 : 2. 17() ~ 2. 21()

방 법 : 포트폴리오 및 활동계획서 심사(최종 선발인원 2배수 내외 선정)

심사위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선정기준(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단체 중 상위점수 순대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구 분

선정기준

배점

예술역량

(30)

예술역량

단체의 구성원은 예술단 활동을 할 만한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30

기획·활동역량

(70)

단체

구성의

적절성

단체의 구성이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10

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10

활동

계획의 우수성

활동계획이 독창적인가?

20

활동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20

사업예산은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가?

10

 

. 인터뷰 심사(2)

기 간 : 2. 22() ~ 2. 24()

시간 및 장소 : 서류 심사 후 개별 공지(2.21)

대 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예술단 구성원 전원

방 법 : 단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심사위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서류심사와 동일)

. 멘토 매칭 및 사업비 조정

- 예술단 선정 완료 후 단체별 전담 멘토 지정

- 단체별 예산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맞추어 사업비 조정·확정

 

. 선정 결과 발표 : 3.2() 시 홈페이지 공지(서울소식-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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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선정 후 3월 말까지 단체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 3월 말까지 미발급 시 선정 취소

활동비 지원(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

구분

창작활동비

사업비

지원액

5인 기준 연 35백만원

15백만원 내외

용 도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지원금

활동에 필요한 실비

ex. 대관료, 재료비, 스태프 인건비 등

특 징

일부기간 만 참여하는 단원은 활동횟수에 따라 지원액 산정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

 

활동 횟수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10개월 간 총 80회 이상 활동

- 매월 8회씩 활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활동이 있어야 함

ex. 3~5월 각 5/ 6~10월 각 12/ 113/ 122= 80()

6~10월 각 10/ 11~12월 각 15= 80(×)

- 80회 실적은 개인별로 산정

- 80회에는 월1회 멘토 면담, 기획회의, 연습, 작품 제작 및 발표 등 모두 포함

 

활동내용 :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예술활동

- 공연, 전시, 예술교육, 체험 등 다양한 형태 인정

- 다만 분야별로 대표적인 발표형태(공연, 전시)80회 중 아래 기준 이상의 발표 활동을 해야 함

분야

작품 발표 기준 횟수

무용

2개 이상 레퍼토리로 2회 공연

문학

책자, 잡지, 웹 발표 등의 결과물 1개 제작

시각

프리뷰 전시 1, 본전시 1

연극(뮤지컬)

1개 작품 이상 공연하되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음

음악

3회 공연 등록 공연장에서 1, 간이 공연장에서 2

전통

3회 이상의 공연 혹은 앨범제작

다원(매체실험)

베이스로 하는 장르(공연/시각)에 따라 해당 장르 기준 준용

·자치구 주관 행사 참여 (최소 3회 이상 참여/ , 행사 참여 가능한 분야 위주로 추진 예정)

-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시 차원에서 단체들이 참여 가능한 시·자치구 주관 축제, 행사, 공연 장소 등 발굴하여 적극 연계

 

 

서울청년예술단 워크숍 참여

- 내용 : 단체별 활동 성과 공유 및 발표, 기획·홍보·정산 관련 강의 등 추진

 

활동 수익금 처리 기준

- 단체 작품 발표 시 입장료 등의 유·무료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

- 유료일 경우 수익금은 ’17년도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 후 잔액은 시에 반납
, 예술단 활동 실적 80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시 주관 행사 참여 시 실비(장비 운송료 등) 외의 비용 지원 없음

구 분

입장료 등

실 비

수익금 처리

시 주관 행사

×

예술단 사업비로 사용 후 정산,
잔액은 시에 반납

자체 추진 행사(80회 이내)

자체 추진 행사(80회 이외)

단체 귀속, 자유 사용

시 주관 행사 참여 실적 역시 80회 활동실적에 포함

 

멘토 면담

- 기본 월 1회 멘토 면담하여 활동내용 공유 및 애로사항 상담

10개월 간 총10회의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 주기는 활동 진행에 따라 멘토와 예술단이 논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활동 중단 시 조치사항

- 활동 중단 사유에 따라 시는 예술단에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 가능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활동보고 : 활동회차별 활동일지와 사진 서울청년예술단 커뮤니티 페이지에 게재

현재 커뮤니티 페이지 제작중

- 기획, 작품 구상 단계 등에서는 창작과정과 느낀 점을 간단하게 일지 형식으로 작성(사진 첨부)

- 개인 활동(작품 구상 등) 시 각자 보고, 단체활동(회의, 연습 등) 시 단체 당 1회 보고

- 활동 시 향후 예술단 활동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영상 촬영 필요(핸드폰 등으로 간단히)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등록하여 정산

- 단체 대표자가 활동지원금 교부 받아 구성원에게 창작활동비 지급하고 사업비 지출

- 사업부서 담당자가 분기별로 정산 확인 후 활동지원금 교부

4. 기타사항

.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김지은(2133-2557)

 

붙임 1. 공모 신청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