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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학술정보원 IT서비스팀 계약직원 모집(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18.09.10 ~ 2018.09.14
직원 신촌

■ 모집 부분

1. 모집분야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모집인원 : 1명

3. 세부업무

가. 교내 기관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지원

   - CMS 활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지원

나. 대량메일 발송 지원

   - 대량메일발송 업무

   - 기타 IT 민원 상담 업무

 

■ 자격 요건

1. 2년제 대학이상 졸업

2. HTML, CSS 코딩가능자

3. 포토샵등 이미지툴 사용가능자

4.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근무 조건

1. 근로계약 : 계약직(1년)

2.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3. 연봉 2,500만원 내외(4대 보험, 퇴직금 포함)

4. 근무시작 예정일 : 2018년 9월 중 (추후 협의)

 

■ 전형 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 사진첨부, 연락처 명시, 경력관련 사항 상세 기술 )

2. 제출기간 : 2018. 9. 6.(목)- 9. 14(금)까지 (채용시 마감)

4. 제출방법 : e-mail 접수(uraah@yonsei.ac.kr) 가능(문의: 02-2123-6414)

5. 지원서에 허위내용이 있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