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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획처 계약직원(변호사) 채용 2018.08.21 ~ 2018.09.10

연세대학교 기획처 계약직원(변호사) 채용

 

모집직종: 한시계약직(변호사)
모집인원: 1
세부 지원 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교 직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 대학 전 학년 GPA 4.5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

·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어학성적(영어)

· 한국공인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변호사 경력 2년 이상, 대학업무 유경험자 우대

 

주요업무

1. 규정 관리, 법률자문, 계약검토, 리스크 관리

2. 준법,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등

 

근무조건
1. 근무시작일: 2018. 9. 17. (조정 가능)
2.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최대 12개월 근무 가능)
3. 근무시간: ~9:00~18:00
4. 급여: 연봉 40,000,000(4대보험 가입)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다운로드)
2. 학부 졸업증명서
3. 학부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시험 성적,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planoffice@yonsei.ac.kr)

 

전형 일정
1. 서류 접수: 2018. 8. 24.() ~ 9. 7.() 오후 5시까지
2. 면접 일정: 2018. 9. 12.()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예정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의 위조·변조·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3. 문의: 02-2123-5048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