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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채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학년도 2차 직원채용 2017.09.20 ~ 2017.10.26
직원 신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학년도 2차 직원채용

 

 

모집분야 및 인원
  1. 채용부문 : 연구관리(0)

- 산학협력단 경력자 우대


공통자격사항
  1.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함

 

세부 자격 요건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대학 전 학년 GPA 4.5기준 3.0 이상인 자

3. TOEIC 700점 이상
  경력자의 경우 해당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자격요건 중 일부 적용 제외 가능

 

근무조건
  1. 근무처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
  2. 연 봉 : 내규에 따름
  3. 근로조건 : 정규직 (수습기간:6개월)

 

채용 방법
  서류전형/인적성검사/면접(1,2)전형/최종합격(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 서류
  1. 산학협력단 입사지원서 1(온라인 작성)
  2.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1부: 스캔 첨부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최종합격시 제출)

 

제출 방법 등
  1. 제출방법 : 산학협력단 온라인 채용 시스템 지원
               (https://rhr.yonsei.ac.kr)
  2. 공고기간:  2017.9.20.() ~ 10.26.()
  3. 지원기간 : 2017.9.27.() ~ 10.26.() (지원마감 24:00)
  4. 문의처 :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 강의철(chul82@yonsei.ac.kr)  
             (E-mail문의만 가능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