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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여성 교수 진료비 감액 혜택 개선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5-09-15

본교 여교수 부모 진료비 감액 규정이 개정됐다. 여교수의 친부모 진료비 혜택 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자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진료비의 감액율을 증가시켜 남녀 교수 차이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vol.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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