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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법과대학, 미국 아메리칸대와 공동학위 과정 개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2-06-01

법과대학은 5월 27일 오후 2시 법과대학장실에서 미국 아메리칸대와 공동 법학석사과정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법과대학은 올 9월부터 미국 아메리칸대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우리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두 학기를 이수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또한 두 학기 동안 30학점을 취득하면 우리대학교 법학석사와 아메리칸대 LL.M.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인데, 아메리칸대에서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뉴욕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법과대학은 아메리칸대에서 수학 중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항공청 등 미 연방 정부기관의 인턴십 근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동학위과정에는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규 법과대학 법학사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이어야 한다.

이번 공동학위 과정 개설에 대해 박길준 법과대학장은 "2005년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미국 변호사들의 국내 유입이 예상된다"며 "공동학위 과정을 통해 현직 국내 변호사와 법관 등 법조인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vol.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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