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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무처 정년(명예)퇴직자도 의료비 감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6-03-02

총무처에서는 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정년(명예)퇴직 교직원도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게 '퇴직 교직원 의료혜택에 관한 내규'를 새로이 제정, 9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직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하여 퇴직후에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교에서 재직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교직원 본인에 대하여 세브란스(신촌, 영동, 인천, 용인, 광주)병원에서 진료시,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준다.
그러나 재직중 또는 퇴직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는 의료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라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거나 의도적으로 위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자격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의료혜택 확인서의 발급을 교원은 교무처 교무과에서, 직원은 총무처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vol.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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