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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원주 매지호 수상골프장 건설허가 취소돼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5-04-17

매지호 수상골프장 건립허가가 강원도의 승인취소로 무효화됐다. (관련기사: 연세소식 221호 7면)
지난 3월 22일 학교당국은 송자총장과 이천환 재단이사장의 명의로 원주시장을 비롯해 환경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 청와대 민원실, 강원도지사에게 매지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설치 승인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학교당국은 이 진정서에서 교육환경의 훼손, 조수보호구 지정과 배치, 스포츠가 아닌 오락으로서의 골프연습,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농지개량조합의 신의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매지호 수상골프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농지개량조합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절차 이행없이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수지로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취소한다는 공문을 지난 4일 학교당국에 보내왔다.
강원도의 승인취소로 매지호 골프연습장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도 매지호수 임대권은 골프업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당국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vol.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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