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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3월 1일부터 「과장대우」제 시행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2-03-16

과장대우 임명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직원중 정년퇴직을 앞둔 주임으로서, 임명의 제한 사우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과장대우러 임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과장대우로 임명되는 데에는 가름 각호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봉이 29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주임으로 승진된 후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로한다. 제3조 (제한) 직원인사규정 제 22조 3항에 해당되는 이는 과장대우로 임명될 수 없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내규에 따라 과장대우로 임명되어 있는 이가 직원 인사규정 제 22조에 따라 과장으로 승진되는 데에는 이 내규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 과장대우 임명후보자 자격심사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 (수당) 과장대우로 임명된 이에 대하여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업무권한) 과장대우의 업무권한은 해당 부서의 주임 업무에 국한한다. 부칙(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vol.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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