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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무처-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정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4-11-01

피보험대상자의 보험급여 확대와 요양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난 8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진료권 진료확인서" 폐지 :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중진료권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2차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에 제출 하 던 "타진료권 진료확인서" 가 폐지디고, 1차진료담당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만으로 타진료지역에서의 진료 및 2차진료 가능. . "계속진료확인서"폐지 : 타진료권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받을때 보험자 확인을 받 아 요양기관에 제출하던 "계속진료확인서" 제출제도 폐지. . "입원신고서" 폐지 : 요양기관 입원시 병원에서 제출토록 요구하던 "입원신고서" 제출제도 폐지 . 연간요양급여기관 산정방법 완화 : 같은 날에 양방, 한방, 약국 등에서 각각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요양급여기간을 1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연간 요양급여기간 연장. . 복수진료권 인정범위 확장 :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부양지(노부모) 혹은 양육지(어린아이) 중진료권이 다른 경우에도 복수진료권으 로 인정하여 별거가족의 진료편의 도모. . 연간요양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 : 요양급여기간이 180일(65세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210일)이 초과했을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금여 비용이 아래금액에 이달될 경우에는 동 금액에 달할 때까지 요양급여기간 연장. -65세 미만의 피보험자의 경우 65만원-종전 55만원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경우 80만원-종전 55만원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150만원 .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 발생즉시 신고 : 제3자 행위 (상해외인)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시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 를 보험자(공단)에게 즉시 신고

 

vol.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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