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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이과대학<br> 교수업적 평가규정 마련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4-03-16

이과대학(학장 · 정원모)은 국내대학 가운데 최초로 신임교원의 자격, 승진 및 승봉과 연구활동, 강의, 봉사항목에 걸친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과대학은 지난해 말 이과대학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이과대학 교수업적 평가 규정」을 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 평가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있으며, 점수 인정도 단독, 공동연구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였다.
또 현재 재직중인 교수의 승진에 있어서 국외 저명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은 논문 2편에 7점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논문 3편에 9점 이상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승진심사에서 3회이상 탈락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학교당국에 면직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의 승봉에 있어서도 2년간 전문학술지에 1편의 논문게재를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vol.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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