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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알립니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3-02

*보험급여 비용의 구상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 3자(개인, 기관, 법인,또는 사용자)의 가해 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보험급여 사유 발생시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때에는 보험급여 실시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 상당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보험자(피부양자)가 부담한 보험재정의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 요양기관 신고사항 -피보험자(피부양자)질병 부상등 상해외인신고서 피보험자(피부양자)는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이 제 3자의 가해행위로 인핸 때에는 그 사유 및 질병(부상)의 사고내용과 가해자와의 합의내용등을 기재한 "상해외인 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 관할 지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딕이한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 관계인 유족 또는 기관장이 이를 대신 신고하여햐 합니다. -피보험자(피부양자)질병 부상등 상해외인 통보서 요양기관장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질병 부상으로 피보험자(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수진자의 주소, 성명 및 질병(부상)의 상황 등을 "상해외인 통보서"에 작성하여 지체없이 공단 관할 지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vol.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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