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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1-06-01

1. 목적

    가. 대학발전에 다방면으로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우대

    나. 사회적 기여문화 풍토 조성

    다. 지식사회에서의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2. 기여의 범위

    가. 비물재적 기여자

        (1) 대학의 설립 기여자

        (2) 대학의 학문발전, 학풍조성, 건학이념 성취에 대한 기여자

        (3) 동문으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나. 물재적 기여자

        - 특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 또는 토지, 건물, 기타 물재를 기여한 경우

3. 기여우대의 내용

    가. 기여자에 대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대(예: 대학시설 이용, 인력자원, 지식정보제공 등)

    나. 기여자 직계자손의 연세대학교 입학지원시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 기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직계자손으로 한정

    * 기여자 직계자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이른바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 입학제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기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당해 기여자의 자손에게 대학발전 기여에 대한 보은적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임.

4. 기여우대제 중 대학입학 특별전형 고려사항

    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법정 범위 내)

    나. 최소한의 수학능력 요구(예시: 수능3등급 이상, 고교성적 평량평균 4.0이상 등)

    다. 기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연구 후 확정

5. 기여·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가. 기여·기부금은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

    나. 기여·기부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며, 사용내역을 공개함

    다. 이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6. 기타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자녀, 벽오지도서 근무 공무원 자녀, 독립유공자손자녀, 장기복무하사관자녀 등) 특별전형은 현행과 같이 계속 실시하며, 벽오지 해외선교사자녀도 특별전형 실시 예정

7. 기여심사평가위원회 구성(안)

    위원장 : 교학부총장

    위 원 : 대학원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원주 기획처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1인, 사회인사 2인(시민단체대표), 총동문회장 추천 1인, 학생대표 1인

8. 시행시기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부터 시행. 다만, 입학에 있어서의 기여자 우대는 기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혜택을 부여함

9. 법률개정안 건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건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는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을 추가하고 입학정원의 2%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기여자 우대 특별전형 우대 특별전형 시행의 근거가 됨.

 

vol.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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