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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전담특허사무소 협약식 및 간담회 진행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8-09-18

전담특허사무소 협약식 및 간담회 진행
전담특허사무소의 연차평가제도 개선안 소개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원용)이 지난 11일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2018년도 협약 대상 전담특허사무소 소속 대표변리사 및 연세대 전담 변리사들과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이원용 단장(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기술지주회사 대표)과 신용준 부단장(산학협력단 부단장·기술지주회사 부사장),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장 및 팀장, 산학협력단 특허파트 실무자 전원과 각 학문분야별 총 12개 전담특허사무소 소속 변리사 22명(전기전자·컴퓨터과학·글로벌융합 등 IT분야, 기계·신소재·건축 등 NT분야, 바이오·화학 등 BT/CT분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8년도 협약은 전년도 협약사무소 대상 연차평가 결과 금년도 협약대상으로 재선정된 전담특허사무소를 대상으로 체결됐다. 연세대학교는 2007년부터 전담특허사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협약식에서는 분야별 전담사무소 협약과 더불어 2013년 이후로 5년 만에 개선된 전담특허사무소의 연차평가제도 개선안이 소개됐다.

 

 

특허는 대학의 핵심 기능인 연구 수행의 성과물로서 국가·민간R&D 전 주기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에서 출원·등록된 특허 건수는 총 1,762건 (국내 출원·등록 1,426건, 해외 출원·등록 336건)으로, 국내 사립대학 중 1위이며 KAIST, 서울대에 이어 종합 3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자랑한다.

 

대학의 연구 성과물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특허를 최초 권리화 하는 시점에 발명의 핵심 내용을 경쟁기업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담특허사무소의 분야별 전문 변리사들은 연구 분야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법률용어를 사용해 연구의 핵심내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근거법령에 의거해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특허 권리를 승계하는 동시에 특허에 대한 법률적 관리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연구자들의 특허 권리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학교의 지적재산권 품질수준과 관리수준의 개선과 사업화 기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vol.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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