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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동정] 인요한 교수, 특별귀화자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2-04-01

인요한 교수(가정의학교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인요한 교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자 대상자로 선정돼 3월 21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처럼 선대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 그 후손들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인 교수처럼 선대의 업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인 교수는 “선조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지 117년 만에 100% 한국인이 되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vol.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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