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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美 의료법 권위자, 연세 로스쿨 교수 임용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1-05-01

의사 겸 법학박사 브루스 파츠너(Bruce Patsner) 교수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현윤)은 의료법 전문가인 미국 베일러 의대(텍사스주)의 브루스 파츠너(Bruce Patsner)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했다. 미국 의료법의 권위자가 국내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 파츠너 교수의 이력은 독특하다. 1979년 베일러 의대를 졸업해 모교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일하다 사고로 손을 다쳐 외과수술을 하기 힘들어지자 법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그는 2003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의료법과 식품ㆍ의약품 안전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미국 휴스턴대에서 방문 교수로 법학을 가르쳤다. 또한 종양 발견법과 첨단 외과수술 기법 등에 관한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고 2003∼2006년 미국 FDA에서 수석 의학 담당관으로 재직해 의료계에서 명망이 높다. 그는 4월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뛰어난 의료 수준에 비해 의료법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것 같다”고 평하고, “법학 교수이자 의사로서 한국의 법조인·의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의료법 분야의 문제 해결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의료법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자랐으면 한다”며 “한국에서 이 분야의 첫 세대 법학자를 기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현윤 원장은 “의학과 법학 지식을 고루 갖춘 현역 미국 교수가 국내 로스쿨에 부임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의료법 분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츠너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생명윤리’와 ‘의료사고법’을 강의하고 있다. 선진국 등에서 오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안락사·의료과실 등이 주제다. 파츠너 교수는 강의 외에도 세브란스병원 여성암 전공 의사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vol.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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